25년 1분기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한다

글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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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조정과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 상향 조정 절차를 내년 1분기 중에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확대의 일환으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 확대, 재난·안전 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다자녀 공무원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바뀌는사항은

또한,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 단축과 실무수습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병가-질병휴직 연속 사용에 따른 결원 보충 허용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와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유급 돌봄휴가 추가 부여,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의 개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과 워크-라이프 밸런스 증진을 위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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