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12개" 설치한다, 7월부터 임산부에 도움

글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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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미등록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동일한 날부터 시행되며,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기존 12세에서 0세로 하향 조정되어 확대됩니다. 이는 아동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 국장회의에서 공유된 내용입니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을 위해 전국에 설치되는 지역상담기관에서는 공적 및 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 등의 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게 되어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임신 희망부부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4월부터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에게는 10만 원, 남성에게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혼 상태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통해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산부와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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